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신용카드와 현금 내역을 확인하고, 꼬박꼬박 등록했던 현금영수증 신청을 떠올리며 월급만큼 세금이 내 통장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게 됩니다.
매년 경제 상황에 맞춰 다양한 공제 혜택들이 추가돼 바뀌는 항목들을 항상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출만 많다고 환급금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나에게 적용되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뗍니다.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를 거둬들이는데요.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가 확정되어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실소득과 사용액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월 일괄적으로 세금을 걷어가고 연말에 이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돌려주거나 더 징수하는 것이죠.
국가는 연말정산을 통해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정책과 예산을 기획할 때도 취합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산 절차를 통해 공제 혜택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추가로 납세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요청하면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해 줍니다. 이번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시행된다면 내년부터는 더욱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2020년 보다 2021년에 5% 이상 더 사용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도서·공연 등의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도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단, 신용카드는 연간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올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됩니다. 기부금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이상이면 3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 등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MZ들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반드시 월세 소득공제를 챙겨야 합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와 급여 7000만원 이하의 세대주, 기준 시가 3억 이하 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등 공제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금까지 낸 월세의 약 1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해 신청 시기를 놓쳐 환급받지 못했던 세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경정 청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퇴사를 해서 신청하지 못했거나 자료를 기간 안에 준비하지 못해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국세청에 있는 홈택스 경정 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김희영 기자 hoo04430@asiae.co.kr